Q
2025-09-18 08:20:08

유포죄 신고

제가 며칠 전에 맞았는데 그 영상을 다른 사람이 찍어서 다른 곳에 유포를 했어요 혹시 신고가 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일반 명예훼손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
유포죄 신고 및 명예훼손 가능성 유포죄 성립 여부 * 성립 가능성: 폭행 영상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이는 성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 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 예시: A가 B를 폭행하는 영상을 C가 촬영 후 B의 동의 없이 SNS에 올린 경우, C는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한 내용뿐만 아니라 거짓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 성립 가능성: 폭행 영상과 함께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는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있으며, 이번 폭행은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와 같은 내용이 영상과 함께 게시된 경우. * 일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 성립 가능성: 폭행 영상이 유포되면서 허위 사실이 함께 유포된 경우, 일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는 마약에 취해 B를 폭행했다"라는 허위 사실이 영상과 함께 유포된 경우. 신고 절차 1. 증거 수집: 유포된 영상, 게시글, 댓글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2.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고소장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고,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