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샵 교육비 위약금
저는 왁싱샵에서 3주 정도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왁싱샵에서는 300만원이라는 교육비를 요구하였고 1년 근무 조건을 걸어 되돌려주겠다는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3개월에 100만원씩 나눠서 내겠다 했고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교육도 제공되지 않았고 매장 청결유지 관리목적의 잡일만 시켰고 교육비를 위약금이 있다는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락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와 관련된 계약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저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퇴사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자면 휴일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가족 이슈가 있어 한 번은 휴가를 같이 조정하는 건 안 되냐고 요청하자 “호의를 권리로 안다”, “선을 넘었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2인자인 타 직원은 사업주가 시킨 단순 업무에 대해 반복적인 무시·질책의 피드백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어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시켰고 이에 퇴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사업주는 제가 교육을 받았고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왁싱 기술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사업주는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허위 주장을 지속했으며받지 못했음에 대한 얘기 언급 시 회피했습니다. 회피 이후 납부 강요 및 교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퇴사 후 퇴사 당일 약속이 잡혀있던 모델에게 예약 시간 전 예약 취소 안내를 했음에도, 모델비 및 위로금까지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보낸 상황입니다.
현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제가 교육비와 모델비를 지급하게될 가능성이 큰건지 아닌지 조언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했지만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임의로 프리랜서로 처리한점과 이 전에 직원이 입사 당일 2인자와 다툼이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하루만에 짤라 문제가 된적이 있는데 추가서면에 작성하여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