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8:58:14

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한다는데

사회초년생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오늘(25.9.12) 법원 등기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네요월세 계약 만료는 26.5.30 입니다

저는 채권번호 9번이고 월세 보증금 1천만원이 채권액인대 (내용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있는 임차인 이라고 적혀있어요) 내용중에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이 약98만원가량이고변제받을수 없는 채권액이 9백만원 가량인데 1.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받을수 있는 돈이 98만원 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변제 예정액 표에는 채무자가 36개월동안 9천만원 가용소득이 산정되있어서저에게 36개월 동안 변재 금액이 44만원 정도 적혀 있는데 2. 이 44만원만 주고 끝인건가요?

  1. 개인회생 채권지 집회 기일에 꼭 법원 방문 해야 하나요?(회사 연차 쓸려면 미리 알아야 해서)

  2. 4.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는 바로해야 하나요?

  3. 5. 위 내용 대로라면 보증금 중 극히 일부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4. 만약 보증금을 다 못받는다면 지금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월세 지급 못한다 해야 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스러우시겠네요.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 시 받을 수 있는 돈: * 등기 내용에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은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8만원은 경매 낙찰가에서 다른 우선 채권(예: 은행 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실제 경매 진행 시 낙찰가, 선순위 채권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98만원을 확정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36개월 변제 후 종료 여부: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36개월 동안 44만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보증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집회 참석 여부: * 채권자 집회는 개인회생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참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 *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는 변제금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증금 회수 가능성: * 개인회생 절차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경매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월세 지급 중단 여부: * 월세 지급을 함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보증금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하더라도 월세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와 상담: 개인회생,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경매 진행 상황 확인: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경매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