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09:58:36Sh행복주택 1인 청년형
말그대로 행복주택 거주중입니다
남친이 개인회생 문제로 서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할곳이 없어서 저희집에 전입신고 해도 되냐 물어봐서
안된다고 설명 해주었고 알아보던중 무상거주 동의서라는거에 동의만 하면 문제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여
저는 일반적인 곳에 입주중ㅇ이 아닌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라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흔적이 남을 수 도 있을거 같아서요
그러면 바로 퇴거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행복주택에 남자친구분의 전입신고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임대주택, 특히 행복주택은 일반적인 주택과는 달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행복주택 입주 조건 확인:
* 행복주택은 입주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자산, 연령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남자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인 가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재계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SH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무상거주 동의서의 효력:
* 무상거주 동의서는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거주를 허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무상거주 동의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SH공사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방문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분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위반 시 불이익:
* 행복주택 계약 시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퇴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퇴거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조언:
* SH공사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SH공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남자친구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 다른 방법 모색: 남자친구분의 개인회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주소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 집 주소를 이용하거나,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관련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없이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주민등록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남자친구분이 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님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결론:
남자친구분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행복주택 계약 조건 위반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반드시 SH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