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04:3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가전설지 일을했었습니다

1년4개월정도

그간 차빼는거나 이동은

하였습니다 하라고도 하였구요

제가 퇴사전 ㆍ

2달전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량 이동중 구조물에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당시는

안고친다는 말을하시며 넘어갔는데

이번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언쟁시

수리비청구를한다고하는데

100프로 다 배상해야되나요?

퇴지금도 14일 경과된후 한달지나도록

못받고있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사고와 퇴직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법규와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고 배상 책임: * 과실 비율: 사고의 책임은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회사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상황, 구조물의 위치, 시야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물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거나, 회사에서 안전 운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용자(회사)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상 범위: 배상해야 한다면, 실제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만 배상하면 됩니다. 또한,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 사고 당시 회사에서 "안 고친다"고 말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회사가 계속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대한 조사 및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해결이 어렵다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사고 관련 사진, 회사와의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전문가와 상담할 때에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