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01:29개인회생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개인회생을 알게되어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해야되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서 내용 처럼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는것이 합당한가요 ?
위임사무에 착수 후 변심으로 계약해지 되는경우 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 현재 상담받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사건 접수를 위한서류 제출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계약해지로 수임료도 줘야하나요 ?
A
Dr.s Diagnosis개인회생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수임료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약금 지급의 합당성: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임사무에 착수 후 변심으로 계약해지 되는 경우 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은 위약금 지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사무 착수 여부: 위약금 지급 조건이 "위임사무에 착수"한 경우라면, 실제 위임사무가 착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담만 진행하고 사건 접수를 위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임사무 착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상담' 자체를 위임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액수의 적정성: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다면, 법적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약금 액수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수임료 지급 의무:
* 사건 접수 여부: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임료 전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료, 서류 준비 비용 등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수임료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수임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에도 일정 비율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법적 검토:
* 변호사 상담: 계약서 내용, 실제 진행된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개인회생 계약은 소비자 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시:
* 사례 1: A씨는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다음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임사무 착수 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상담만 진행되었고 서류 준비 등 실질적인 위임사무가 착수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B씨는 개인회생 계약 후 서류 준비를 시작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총 수임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 결과,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와 협의하여 위약금을 감액받았습니다.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