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09:53:132024타체 신고접수로 타기사건으로 너머왔습니다.
8월20일에 생계목적으로 신청했는데
8월ㅇ25일에 사건이 인용되어서 타기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채무자어게 일주일이지난시점으로 항고장이 안오면 사건종결이라 돈을 뺄수잇다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A
Dr.s Diagnosis2024타체 신고접수로 타기사건으로 넘어온 상황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20일: 생계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자 재산조회 신청
* 8월 25일: 타기사건으로 변경 (기존 사건 인용)
* 질문: 채무자에게 일주일 내 항고장이 안 오면 사건 종결 후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돈을 뺄 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
1. 항고 기간: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결정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사건 종결 시점:
* 8월 25일에 타기사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 송달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항고가 없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8월 27일에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9월 3일까지 항고가 없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3. 돈을 뺄 수 있는 시점:
* 사건 종결 후 즉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 종결 후 배당 절차를 거쳐야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정확한 송달일은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가 항고를 제기하면 사건 종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배당 절차는 채권액,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회수 가능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법원에 문의하여 채무자에게 결정이 8월 27일에 송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 채무자의 항고 기간은 9월 3일까지입니다.
3. 9월 4일에 법원에 다시 문의하여 항고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이제 배당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5.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절차 안내를 받으시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