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40:08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10부터 주말마다 5시간+휴게시간1시간 일하였습니다
PC방 알바이고, 근로계약서 상 1년 계약 후,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받고 일하였습니다
8/22에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날 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사유는 잧은 지각과 결근, 근무 불성실함 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각 및 결근 같은 경우에는
지각 - 버스 출퇴근인 탓에 1-5분 정도 지각, 앞 근무자와 합의 완
결근 - 미리 대타 구함, 합의 하 결근, 당일 결근 두 번 (사유 - 생리통)
근무 불성실함 -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본인이 하겠다고 쉬라고 함, 아예 근무 안 한 것 x 같이 근무 했습니다
저에게 미리 언질 주시지 않으셨고, 3개월 이상 근무 하였는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좋게좋게 끝내자 라고 하시며 해고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부탁드렸지만, 그럴거면 9월까지 근무해라 라며 주지 않겠다는 듯이 말하셨는데 제가 이미 새로운 알바를 구해 9월까지 근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8월 22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므로 해고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물론, 모든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장이 화재로 소실되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기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수습 근로자: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 귀하께서는 5월 10일부터 근무하셨으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수습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로서의 해고예고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잦은 지각 및 결근: 사용자는 잦은 지각과 결근, 근무 불성실함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귀하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각은 앞 근무자와 합의가 되었고, 결근은 대타를 구했거나 생리통으로 인한 당일 결근 2회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성: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받아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해고 통보를 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출퇴근 기록 (지각 및 결근에 대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주의사항:
*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