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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07:41:37형제간 계좌이체 증여에 관하여
현제 상황 :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병 하느라 미 취업 상태(3년째) 생활비 및 잡다한 비용을 형이 카톡 계좌이체 로 수년째 보내주고 있는데 5년간 확인된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상황 ex( 8월 27일 3만원 9월 1일 5만원 같이 제가 먼저 결제 하고 그 금액만큼 형이 송금 해주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형제간 계좌이체 증여에 관한 질문 주셨네요. 3년째 할아버지를 간병하시느라 미취업 상태이시고, 형님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수년간 카톡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지원해주신 상황이시군요. 5년간 확인된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 여부:
* 원칙: 형제자매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외: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동생에게 형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
* 직계존비속: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기타 친족: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이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 5년간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형님으로부터 받으셨고, 이는 기타 친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천만원을 초과합니다.
* 하지만, 형님께서 지원해주신 금전이 생활비 명목이고, 질문자님께서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추가 조언:
* 세무 상담: 정확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형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생활비 명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간병 관련 서류, 병원비 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시 메모: 앞으로 형님으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을 때에는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명확하게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