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7:41:37

형제간 계좌이체 증여에 관하여

현제 상황 :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병 하느라 미 취업 상태(3년째) 생활비 및 잡다한 비용을 형이 카톡 계좌이체 로 수년째 보내주고 있는데 5년간 확인된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상황 ex( 8월 27일 3만원 9월 1일 5만원 같이 제가 먼저 결제 하고 그 금액만큼 형이 송금 해주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형제간 계좌이체 증여에 관한 질문 주셨네요. 3년째 할아버지를 간병하시느라 미취업 상태이시고, 형님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수년간 카톡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지원해주신 상황이시군요. 5년간 확인된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 여부: * 원칙: 형제자매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외: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동생에게 형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 * 직계존비속: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기타 친족: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이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 5년간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형님으로부터 받으셨고, 이는 기타 친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천만원을 초과합니다. * 하지만, 형님께서 지원해주신 금전이 생활비 명목이고, 질문자님께서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추가 조언: * 세무 상담: 정확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형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생활비 명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간병 관련 서류, 병원비 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시 메모: 앞으로 형님으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을 때에는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명확하게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