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26:08안녕하세요 퇴사와 관련해 상사의 반복적인 전화가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사 과정에서의 반복 전화 및 회사 비품 반납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며, 2024년 7월 2일부터 근무하여 2026년 1월 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장은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금·토·일 스케줄이었고, 금요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경 매니저님께 퇴사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10시 20분쯤 “무슨 이유로 퇴사하냐”는 답장이 왔고,
당일 제 출근 스케줄은 1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 27분부터 약 5분도 안되는 시간에
매니저님으로부터 20통 가까운 전화(걸자마자 끊고 다시 거는 방식)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라, 이 행위가 과도하고 협박처럼 느껴져 불쾌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는 문자로 “명찰·유니폼은 회사 소유이므로 퇴사 시 반납해야 한다
매장에서 사직서 작성과 함께 비품을 반납하거나, 택배로 반납할 수 있는데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퇴사 의사 전달 후 반복적으로 전화 20통을 한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협박’으로 신고 가능한지,
현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노동청 진정, 경찰 신고 등)
위와 같이 전문가님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퇴사 후 상사의 반복적인 전화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신고 가능성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반복적인 전화 행위의 법적 문제
* 괴롭힘의 판단: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정도, 기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0통의 전화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협박의 판단:
* 전화 내용이나 문맥상 명확한 협박의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반복적인 전화에 대한 중단 요청 및 불쾌감을 표현하는 내용증명을 매니저와 회사에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은 2024년 7월 2일부터 귀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으며, 2024년 6월 8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귀하로부터 20통의 반복적인 전화를 받았으며, 이는 본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귀하의 반복적인 전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 통화 녹음 및 문자 메시지 보관: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매니저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 이는 괴롭힘 또는 협박 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박죄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 비품 반납 관련
* 회사 비품(명찰, 유니폼)은 회사 소유이므로 반납해야 합니다.
* 반납 방법은 회사 측의 안내에 따르되, 택배비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