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7:47:42형법377조 사기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모임에서 여행자금마련목적으로
각자 월5만 200만원 모았는데
각자개인사정으로 여행이 흐지부지되어
돈을 모았던 총무회원이
일부회원에겐 원금200만원만 정산하고
일부회원에겐 차일피일 미루는등
돈을주지 않은것이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경우 형법제377조사기죄로 고소장제출
할수가 있나요???
아님 돈을 받을수 있는 더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모임 여행 자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형법 제377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착오로 보이니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 고의: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
* 불법영득의사: 부당하게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
사례 적용:
총무 회원이 여행 자금을 모을 당시, 실제로 여행을 갈 의사가 있었는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총무 회원이 처음부터 여행을 갈 의사 없이 돈을 모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행 계획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이 무산되었고, 이후 변제 노력을 소홀히 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총무 회원에게 미지급된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무 회원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추가 조언
* 모임 회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