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4:57:42개인회생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개인회생을 알게되어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해야되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서 내용 처럼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는것이 합당한가요 ?
위임사무에 착수 후 변심으로 계약해지 되는경우 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 현재 상담받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사건 접수를 위한서류 제출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계약해지로 수임료도 줘야하나요 ?
A
Dr.s Diagnosis개인회생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수임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계약서 내용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약금 지급 의무:
* 계약서 내용 확인: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발생 조건, 금액 산정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위임사무에 착수 후 변심으로 계약 해지"라는 문구가 중요한데, 여기서 '위임사무 착수'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 '위임사무 착수'의 의미: 단순히 상담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단계는 '위임사무 착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접수를 위한 서류 준비가 시작되었다면 '위임사무 착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서류 준비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했고, 법률사무소에서 이를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면 위임사무가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고,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수임료 지급 의무:
* 사건 접수 여부: 일반적으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수임료 전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처리를 위해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일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내역: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외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분석, 재산 조사, 변제 계획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산정 기준: 만약 일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와 협의하여 실제 업무량과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결 방안:
* 법률사무소와 협의: 우선 법률사무소와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위약금 및 수임료 감액을 협의해 보세요. 위약금 조항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위약금 및 수임료 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시:
* 사례 1: 상담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해지한 경우 →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례 2: 법률사무소에서 채무 분석 및 변제 계획안 초안을 작성한 후 해지한 경우 → 일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 문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