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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08:15:54

중고물품 사기 합의후 처벌불원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에 중고물품 거래로 사기 당하고 금액은 27정도로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도 많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았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했고 2월 9일에 원금 포함 50에 합의하고 채팅상으로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길래 알았다 하였고 경찰에게 합의 하였다 라고 말했는데 합의했으면 끝난거라고 하셔서 굳이 안냈습니다 저번주에 가해자가 처벌 받고 와서 자기는 이미 벌 다 받았고 종결났다 하고 그러면 합의한게 의미없어진다 50다시 다 돌려달라고 막 부당 이익 채무불이행죄에 해당한다 그러길애 그럼 원금 못받은거니 재고소 하면 되냐 하니까 원금 빼고 자기가 준 23만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거로는 저는 23을 피해보상금으로 받은거고 합의서가 서면작성도 아니고 제가 돌려줄 법적의무는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중고 물품 사기 건으로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황 요약 및 쟁점 정리 * 사건 개요: 27만원 상당의 중고 물품 사기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 합의 내용: 원금 27만원 + 위자료 23만원, 총 50만원으로 합의했고, 가해자는 처벌 불원서를 요구했습니다. * 처벌 불원서 미제출: 경찰에 합의 사실을 알렸지만, 처벌 불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가해자 주장: 형사 처벌을 받았으니 합의는 무효이며, 50만원 전액 반환을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위자료 23만원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 * 피해자(본인) 입장: 위자료는 피해보상금으로 생각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2. 법률 검토 * 합의의 효력: 합의는 민사상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처벌 불원서 제출 여부는 형사 처벌 감경에 영향을 줄 뿐, 민사상 합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 처벌 불원서 미제출의 의미: 처벌 불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부당이득, 채무불이행 주장: 가해자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이행했으므로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성격: 합의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23만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대응 방안 1.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에게 합의는 유효하며,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재고소 가능성: 가해자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고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이미 합의를 통해 원금을 변제받았기 때문입니다. 3. 민사소송 대비: 가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합의서(채팅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합의서 작성: 앞으로는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은 손해배상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벌 불원서 제출: 합의 조건에 처벌 불원서 제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된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