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46:39

아빠가 제명의로 했었던 사업때문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일단 23살때 아빠가 사업한다고 명의를 빌려줬던게 화근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명의를 빌려줬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현재 35살인데 이제서야 개인회생이 끝났습니다.십여년간 아빠랑 빚때문에 싸우기도하고 화해도 했었는데최근 1년전 개인회생이 끝날무렵 한번 또 크게 싸웠습니다.자식새끼 빚쟁이로 만든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성질을 내길래 쌍욕박고 전화를 끊은후1년이 지났습니다. 개인회생은 여차저차 마무리되어서 신용회복은했는데아직 미납된세금이 2000만원가량 남았는데 소송으로 아빠한테 넘길 방법없나요?이제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냥 다 넘겨버리고 연락끊고살고싶네요..(추가적으로 필요할수도 있을것같아 적어보는데 저는 결혼을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현재 등본상 가족관계는 엄마,저,와이프,자녀 이렇게 있고 아빠랑 엄마는 이혼했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조언을 드립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체납 세금을 아버지에게 넘기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과는 거리가 있지만,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법률 검토 및 상담: * 법률 전문가 상담: 가장 먼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체납 세금의 발생 경위, 책임 소재, 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송 가능성: 명의대여 사실, 아버지의 사업 운영 방식, 체납 세금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 외 해결 방법: 소송 외에도 아버지와 합의를 통해 체납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절차: * 명의대여의 책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명의대여 경위, 사업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체납된 세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됩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민법: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증거 자료 확보: 명의대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 관련 서류,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이혼한 어머니와의 관계,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정신 건강 관리: 빚 문제와 가족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법률 자문: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는 이해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부디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