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5:02:07

병원전원요청 거부

파킨슨환자가 흡인성폐렴으로 동네 종합병원에 7월초에 입원했어요 중환자실에서3주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다시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오늘까지 2달넘게 금식하면서 입원해계십니다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의사에게 3차대학병원으로 전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소견서만 써줄수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담당의 통화후 받아줄수 있다고합니다

담당의사는 통화는 못해준다 합니다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자문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환자분의 상황이 매우 걱정스러우시겠네요. 파킨슨병 환자분이 흡인성 폐렴으로 2달 넘게 입원 중이신데, 3차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했으나 담당 의사가 통화를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원 관련 의료법 및 환자 권리: * 전원의 필요성: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차 대학병원은 전문적인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중증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전원 요청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 방법 및 병원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또는 보호자는 담당 의사에게 전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전원 의무: 의료법상 의사에게 명확한 전원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돕는 것은 의사의 윤리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료 거부의 제한: 응급 환자나 전원 요청의 경우,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상급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전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원 절차: 일반적으로 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전원 요청: 환자 또는 보호자가 담당 의사에게 전원을 요청합니다. 2. 전원 가능성 확인: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전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의 담당 의사와 협의합니다. 3. 전원 동의 및 준비: 전원이 결정되면,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전원에 필요한 서류(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를 준비합니다. 4. 전원: 환자를 상급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송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급차, 응급 헬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견서 발급: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 진단명, 치료 경과 등을 기재한 소견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의 상황에 대한 조언: 1. 병원 내 담당자와 상담: 먼저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진료과장이나 병원 내 환자 상담 부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2. 전원 협력 요청: 대학병원 측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 의사와의 통화를 요청해 보세요. 대학병원에서 현재 환자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국민신문고 또는 의료 관련 시민단체 문의: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나 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의료인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