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8 08:49:16세데주 분리 문의
가족 구성원 중 세데원은 기존 주소에 그대로 있고 "세데주"만 전입 신고 가능 할까요?주택 소유자는 "세제주"가 아닌 세데원 명의로 등록 되어있어요
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데주"만 세데 분리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세데원들 중에서 세데주를 정해서 별도로 신고 해야 하나요?<br style="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3px;">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세대주 분리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현재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주소를 옮기는 경우, 즉 '세대주'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절차와 남아있는 세대원의 세대주 변경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세대주 분리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세대주 본인이 아닌 다른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세대주 분리에 따른 복잡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https://www.gov.kr/))에서 세대주 변경 및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 분리 및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정보:
* 전입하는 세대주의 개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전입하는 주소
*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 분리 사유 (선택 사항)
3. 남아있는 세대원의 세대주 변경
세대주가 전출한 후, 기존 주소에 남아있는 세대원 중 한 명을 새로운 세대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또한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부24에서 '세대주 변경'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건강보험: 세대주 변경 시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 세대 분리에 따라 주택청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사항은 해당 은행이나 건설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세금 및 감면 혜택: 세대 분리로 인해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감면 혜택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김민지 님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동생인 김철수 님이 다른 주소로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한다면, 김철수 님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김민지 님은 기존 주소에 남아있는 세대원 중 한 명을 새로운 세대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남아계신다면 어머니를 세대주로 변경)
주의: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이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