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0:25:2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등기

안녕하세요.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비상장 법인(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2023년에 주식매수선택권 신설의 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고 등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의사록에 누구에게 얼마를 부여한다 등, 부여의 내용은 없었구요(의장은 본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바 주주들은 별지 정관 신설조문표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신설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그 해에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했다고 하더라구요관련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셔서 납입까지 마치신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스톡옵션 행사에 관한 등기변경을 요청받아 신청을 준비 중이었는데

해당 등기 시 필요서류가

  • 등기신청서-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서- 스톡옵션 행사 청구서- 잔액 잔고 증명서- 변경 전후 주주명부

  • 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문제점은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서가 부재한 경우에는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문의 주셨네요. 비상장 법인에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등기 시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서' 부재 시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의사록 부존재 확인 및 재작성 가능성 검토: * 사실관계 확인: 우선 스톡옵션 부여 당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참석자,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의사록 재작성: 만약 주주총회는 개최되었으나 의사록이 누락된 경우,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의사록을 재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작성된 의사록에는 '기존 의사록 분실로 인해 재작성함' 등의 사유를 명시하고, 주주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법원 등기소 문의: * 구체적인 상황 설명: 해당 법인 상황(자본금 규모, 이사 수, 스톡옵션 부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서' 부재 시 등기 가능 여부 및 추가 필요 서류를 문의합니다. * 등기소 실무 지침 확인: 등기소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소의 실무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송을 통한 해결 (최후의 수단):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스톡옵션 부여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받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송 외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세무 관련 문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자문: 스톡옵션 관련 문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법률 자문: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일 뿐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 관련 문의: 등기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