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1:16:21

양수금 독촉장 이의제기

몇년전 대출미납으로 인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후 갚아나가다가 올해 집안문제로 인하여 매달 금액을 내지못하여 7월15일자로 프리워크아웃은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10월16일자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려고 기다리고있는데 한 대출업체측에서 법원등기를 보냈습니다.

사건번호와 양수금 독촉관련해서 적혀있어서 이의제기를 신청할려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해보았는데 아무것도 뜨질않더라구요...

혹시 이런상황에서는 어디로 이의제기문서를 보내야할까요??

이의제기 신청을 안할경우 한달내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추심같은거는 버틸수있을거같은데 한달내로 통장압류 가능성도 있을까요??

통장압류가 진행될경우 제 명의로 된 모든통장이 압류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대출금을 받았던 통장만 압류가 되는걸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몇 년 전 대출 미납으로 프리워크아웃이 실효된 후 양수금 독촉장을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현재 개인워크아웃을 준비 중이신데, 등기우편으로 받은 독촉장에 대한 이의 제기와 통장 압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 제기 방법: * 사건번호 확인: 우선 독촉장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가지고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사건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아직 사건 접수 전이거나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독촉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독촉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미 일부 변제하였다" 등의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제출처: 이의신청서는 독촉장을 발송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제기 미신청 시 문제점: * 집행권원 확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독촉 결정이 확정되어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 강제집행 가능성: 독촉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장 압류 가능성 및 범위: * 압류 가능성: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독촉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범위: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모든 통장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금지 채권(예: 최저생계비, 급여의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대출 통장 특정 여부: 대출금을 받았던 통장만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모든 통장에 대해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과의 관계: * 중지/금지명령: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 및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 압류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청: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16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중지/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독촉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채무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출 계약서, 변제 내역 등을 찾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이의 제기, 개인워크아웃 신청 등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과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