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8 08:33:04

개인회생중,임차인이 강제경매 하도록 도움 구합니다.

올 2월말경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상담하는 날 기준 저에게는 부동산 분양권 하나와 지방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당시 임차인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 임차권명령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은 안한 상태).

상담해주신 사무장님께서 부동산등은 경매로 털면 끝이라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상담 당일 개인회생 선입금 요구를 하셔서 바로 입금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접수 하였습니다.

그 뒤 몇 달이 지나서 분양권은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사무장님 통해 연락받은것은

7월25일 날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고 9월8일까지 이의기간 이고, 그리고 9월29일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만 남겨놓은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9월10일 뜬금없이 지방 아파트 임차인이 임차권명령 해놓은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미납관리비가 있으니 무려 구십만원 넘는 금액을 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개인회생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개인회생개시결정일까지는 미납관리비를 채권목록에 추가는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시결정일 이후 관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임차인에게 강제경매 신청하라 하십니다.

이제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냐고 하니 자기네들은 경매 진행하라는 설명 의무가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네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상담때 안내해 주었으면 미납관리비와 앞으로 강제경매를 하면 1년정도 더 걸릴 일들을…

왜 상담시 경매로 털면 끝이라고만 안내해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시는줄 알고

이제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무책임한 발언은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서 상담하고,수임료를 주고 일을 맡겼는데...

미리 수임료 선입금 받고, 이제와서는 발빼는 느낌...

아무쪼록 일은 벌어졌으니 수습을 해야 하니…

제가 임차인과 전화,문자등등 무서워서 사무장님께 부탁해서 임차인께 전화하고 문자를 남겨도 아무런 답변도 없다고 합니다.오늘까지도요(9월18일)

오늘 9월 18일 현재까지 저에게 아무런 서류를 안 왔습니다.

오늘 사무장님께 전달 받은 것은

개인회생 이의기간 10월 15일까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11월 3일로 연기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미납관리비 채권목록에 추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전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 해주길 바랄 뿐인데, 연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납관리비에 지나긴 강제경매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심적으로 또 고통스러워야 하니…

지금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임차인과 전화, 문자, 각종 서류 등 받는 것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임차인이 강제경매 진행 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변호사에게 일체 위임해서 임차인의 전화, 문자, 각종 서류 받는 것을 변호사님께서 받아서 마무리 해주는 변호사가 있을까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개인회생 맡긴 사무장님께서 강제경매 마무리 하는데 수임료가 얼마정도인지 문의하니, 알아 보겠다고만 하고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었네요.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일이 끝이 나는 것인지…

죽으려 해도 아이들 때문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하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벗어나고파 이렇게 여기서 문의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정확한 정보와 절차 등 비용, 그리고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어느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개인회생 중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시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봅시다. 1. 변호사 선임 및 위임 범위: * 강제경매 대행: 현재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 외에, 강제경매 절차를 대행하고 임차인과의 연락, 서류 수령 등을 맡아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과의 모든 연락 대행, 강제경매 관련 서류 수령 및 검토, 경매 진행 상황 보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비용: 강제경매 대행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경매 낙찰 금액의 일정 비율)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성공보수는 낙찰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견적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변호사: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 채무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전문 분야를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임차인과의 소통: * 변호사 대행: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므로, 변호사에게 임차인과의 모든 소통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임차인과 협상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를 통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요청하고, 미납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미납 관리비 문제: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이전의 미납 관리비는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 개시결정일 이후 관리비: 개시결정일 이후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강제경매 절차: *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매 신청 ② 경매 개시 결정 ③ 배당 요구 종기일 공고 ④ 감정평가 ⑤ 매각기일 공고 및 입찰 ⑥ 낙찰 허가 결정 ⑦ 매각 대금 납부 ⑧ 배당 ⑨ 소유권 이전 * 경매 기간: 강제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5. 심리적 안정: * 전문가 상담: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전문가와의 상담은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친구와의 대화: 힘들 때일수록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며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6. 추가적인 조언: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상황 확인: 개인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 구조 제도 활용: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