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30:28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계산서 발행은 24년 6월12일.
문자메시지로 최초 결제 요청은 24년 6월 21일.
그 이후 내용 증명(발송은 25/5/19)으로 결제요청기일 25년 6월30일.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기산일을 잡아야 할까요?
A
Dr.s Diagnosis지연손해금 기산일 문의 주셨네요.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네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연손해금 기산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지연손해금은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즉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문제는 어떤 날짜를 변제기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죠.
1. 계산서 발행일 (24년 6월 12일):
* 계산서 발행일은 단순히 채무액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 변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계산서를 받았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건 아니겠죠?
2. 최초 결제 요청 문자 (24년 6월 21일):
* 문자 메시지에 구체적인 변제기 (예: "6월 30일까지 입금해주세요")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결제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내용이라면, 변제기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내용증명 (25년 5월 19일 발송, 결제요청기일 25년 6월 30일):
* 내용증명에 명시된 결제요청기일(25년 6월 30일)은 가장 유력한 변제기입니다.
* 상대방에게 '이 날까지 돈을 갚으라'고 명확하게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에 명시된 25년 6월 30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나 약정서에 별도의 변제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계산서,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