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30:28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계산서 발행은 24년 6월12일.

문자메시지로 최초 결제 요청은 24년 6월 21일.

그 이후 내용 증명(발송은 25/5/19)으로 결제요청기일 25년 6월30일.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기산일을 잡아야 할까요?

A
Dr.s Diagnosis
지연손해금 기산일 문의 주셨네요.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네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연손해금 기산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지연손해금은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즉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문제는 어떤 날짜를 변제기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죠. 1. 계산서 발행일 (24년 6월 12일): * 계산서 발행일은 단순히 채무액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 변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계산서를 받았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건 아니겠죠? 2. 최초 결제 요청 문자 (24년 6월 21일): * 문자 메시지에 구체적인 변제기 (예: "6월 30일까지 입금해주세요")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결제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내용이라면, 변제기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내용증명 (25년 5월 19일 발송, 결제요청기일 25년 6월 30일): * 내용증명에 명시된 결제요청기일(25년 6월 30일)은 가장 유력한 변제기입니다. * 상대방에게 '이 날까지 돈을 갚으라'고 명확하게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에 명시된 25년 6월 30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나 약정서에 별도의 변제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계산서,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