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44:14채권자에게 주소변경 요청 질문
대부회사에 돈을 빌렸습니다
추심이나 기타 우편물을 다른 주소로 받으려고 대부회사에 주소변경을 요청했는데 등본을 보내주면 등본주소로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채무자가 원하는 주소로 변경해줘야 아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A
Dr.s Diagnosis채무자의 주소 변경 요청에 대한 대부회사의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 변경 권리:
*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하는 주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관련 서류를 적절하게 수령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 변경 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예: 채무자가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부회사의 등본 요구:
* 대부회사가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소 변경 요청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 만약 현재 거주지와 등본 상 주소가 다르다면, 대부회사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공요금 고지서 등 현재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 대부회사에 문의: 먼저 대부회사에 연락하여 등본 주소로만 변경이 가능한 이유를 명확하게 문의하십시오.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원하는 주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 현재 거주지 증빙: 현재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공요금 고지서 등)를 준비하여 대부회사에 제출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대부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같은 기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 행위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