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14:5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계산서 발행은 24년 6월12일.

문자메시지로 최초 결제 요청은 24년 6월 21일.

그 이후 내용 증명(발송은 25/5/19)으로 결제요청기일 25년 6월30일.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기산일을 잡아야 할까요?

A
Dr.s Diagnosis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계약 내용, 관련 법규,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계약상 지급 기일: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일이 있다면, 그 날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2024년 6월 3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2. 별도 합의: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일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별도로 지급 기일을 합의한 경우, 그 합의된 날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21일 문자 메시지로 결제를 요청하면서 지급 기일을 2024년 7월 5일로 합의했다면, 2024년 7월 6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최고 (이행 청구): 계약상 또는 합의된 지급 기일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최고를 받은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9일 내용증명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결제를 요청했다면,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언제 내용증명을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상법상 상사채권: 상법상 상사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기일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54조). 사례에 대한 적용: * 계산서 발행일 (2024년 6월 12일)은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단순히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일 뿐, 지급 기일을 정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 2024년 6월 21일 문자 메시지는 결제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지급 기일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문자 메시지에 특정 날짜까지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 날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 19일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결제요청기일 (2025년 6월 30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장 정확한 기산일은 계약서 내용, 당사자 간의 합의, 그리고 내용증명 도달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산일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