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9:18:19

아파트 주차장 빗물 미끄럼

저희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걸어서 내려왔는데 다내려와서 빗물에 미끄러 져서 넘어져서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배상청구 할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타박상을 입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파트 측에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책임 검토: * 아파트의 안전 관리 의무: 아파트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근거합니다. 빗물이 고여 미끄러운 상태를 방치한 것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사실: 넘어진 위치, 시간, 당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의 관리 소홀: 빗물 고임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거나, 미끄럼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도 비가 오면 그 자리에 물이 고여 있었고, 미끄럼 주의 표지판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입주민 증언 등)가 필요합니다. * 손해 발생: 타박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약값, 통원 치료비 등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 과실 상계: 만약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예: 우산 없이 뛰어 내려감, 부주의한 보행 등)이 있다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배상 청구 절차: 1. 내용 증명 발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경위, 손해 내역, 배상 요구 사항 등을 담은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시도: 아파트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합니다. 손해배상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3. 분쟁 조정 또는 소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관련 판례: * 비슷한 사례로, 아파트 복도에 물이 고여 넘어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 관리 주체는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고 발생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아파트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증거 확보에 힘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