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34:28경찰송치 / 재기 구별좀 해주세여
사건 하나에 죄명이 5~6개 있어요
피해자이며 피의자인 사건이고
1~6번까지 죄가 있다고 치면
6개중에 2개는 피의자인 사건.
피의자인 사건 모두 경찰송치 / 하나는 재기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 무슨 뜻인가요??
각각의 검사처분마다 처분이 다른가요??
상세내용을 보고싶은데 형벌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알수있나요?
10년전 사건이라 자세히 알수가없어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어떻게 신청할수있나요
Pc로 도로명주소 검색도 안되고 답답해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10년 전 사건에 대한 경찰 송치, 재기, 그리고 형사사법포털 이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경찰 송치와 재기의 의미
* 경찰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의자로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예시: 만약 1번 죄명이 '사기'이고 경찰이 1번 사기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경찰은 1번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 재기: '재수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수사가 종결되었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어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로서 '재기' 결정이 났다는 것은, 과거에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었던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시: 2번 죄명이 '명예훼손'인데 과거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우 '재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검사 처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벌금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혐의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음),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죄명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사기 혐의는 기소, 2번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형벌 확인 방법
10년 전 사건의 형벌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본인 사건이므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찰청이나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본인 사건에 한해 일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전 사건이라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형사사법포털 이용 방법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건 진행 상황,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도로명주소 검색이 안 된다면, 지번 주소로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세요.
주의:
* 10년 전 사건이라 기록이 소실되었거나, 정보 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된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