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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0:03:36개인 압류 내역 내부 공유
최근 개인 압류 통지서를 몇번 받게되었는데, (세무서와 정리를 해서 분납중인데 분납 납부가 되지 않을때 압류가 몇번 들어왔습니다) 해당 압류 통지서 및 압류 내용을 저와 회사 대표까지 포함하여 인사팀에서 메일을 보냈네요.
개인 압류는 개인정보로 제3자에게 공개가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을 회사 대표까지 공유를 하여 문제를 삼고, 그에 따라 추후 반복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여쭙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개인적인 압류 내역이 회사 내에서 공유되고 불이익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 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드러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압류 통지서를 받는 과정에서 귀하의 동의 없이, 혹은 법률에 근거 없이 해당 정보를 대표를 포함한 인사팀에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예외 조항 검토:
*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라 압류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급여를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공유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세무서와 분납 중인 상황에서 압류가 들어온 것이므로, 회사가 어떤 법적 근거로 압류 정보를 공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이익 조치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는 별개로, 회사가 압류 사실을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가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했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 다만, 압류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1. 회사 내부 규정 확인: 회사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여 압류 정보 공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 정보 공유 경위 확인: 회사 인사팀에 압류 정보를 공유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3. 개인정보침해 신고: 만약 회사의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go.kr/](https://privacy.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합니다.
5.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증거 확보: 회사에서 받은 이메일, 압류 통지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 대화 내용 기록: 회사 담당자와 대화할 때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합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intended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leg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legal professional for advice tailored to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