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09 03:25:20

진단서 제출 후 반차사용

주말에 산책하다 발목을 심하게 접질러 월요일 정형외과 들렸다가 출근했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및 발목의 연조직염이었고,

부목고정,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은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라고 했고, 회사에도 미리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물리치료 받고 오는것을 반차처리 한다고 하네요..

따로 회사 내규가 있는건 아닙니다.

이 경우 반차처리를 받아 들여야 되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발목 부상으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시간을 반차로 처리하겠다는 회사 방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진단서 및 치료의 중요성: * 진단서의 의미: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발목 인대 파열 및 연조직염은 휴식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의 필요성: 물리치료는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고, 통증을 완화하며, 발목 기능 회복에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적인 통증이나 불안정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및 회사 내규 검토: * 근로기준법: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병원 치료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내규: 회사 내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 유급 병가, 치료를 위한 시간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 관례: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의 협의: * 상태 설명: 회사에 진단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고, 물리치료가 발목 기능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안 제시: * 물리치료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다른 시간대에 업무를 더 하거나,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반차 처리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통해 물리치료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치: * 노동 관련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 김 씨는 발목 부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물리치료 필요성을 알렸지만, 회사는 물리치료 시간을 반차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물리치료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야근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판단은 의사의 진료와 회사 내규,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