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38:22

임대인 개인회생 신청시 임차인 대응법

한 달 전에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부산회생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어요

지역은 지방이구요. 오피스텔 보증금 1억2 천에 월세 20, 2년 계약으로 6개월 지났어요. 사정상 1년만 있을 계획으로 계약해서 6개월 뒤 중도해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못 했어요

저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궁금한 것과 대응 방안 문의드려요

1.월세를 안 낼 방법은 없나요?

2.현시점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중도해지 불가능한가요?

3.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원하는 문자라도 보내놔야 하나요?

4.기일 내에 채권 신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5.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하나요?

6.보증금 못 받고 회생절차 종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8.계약기간 만료 후 경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속 거주해야 하나요?

9.변호사 선임 중도해지소송 해야 할까요?

10.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 얼마정도 할까요?

11.직장인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월세를 안 낼 방법은 없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월세 지급 의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또는 회생 관리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인 측과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임대인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월세 지급을 유예하거나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현시점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중도해지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임대인에게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직접 세입자를 찾아 임대인에게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원하는 문자라도 보내놔야 하나요? 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4. 기일 내에 채권 신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법원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구제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지금 당장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반드시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6. 보증금 못 받고 회생절차 종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계약기간 만료 후 경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속 거주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 만료 후 경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놓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변호사 선임 중도해지소송 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보다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과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9.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 얼마정도 할까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관련 소송의 경우, 착수금 300만원~500만원, 성공보수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직장인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