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1 08:39:16특별한정승인 신청 중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일자 : 2023년 8월 16일
사망자 : 친부 (친모와 관계단절 및 이혼)
집행문 일자 : 2025년 7월 4일
상속인 계좌 압류 일자 : 2025년 7월 31일
친부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친부의 채무로 인한 집행문을 보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 중 상속인 은행이 압류 되었습니다.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A
Dr.s Diagnosis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압류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1.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는 경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특별한정승인 승인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압류 해제 방법: 특별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이를 근거로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 특별한정승인 결정문과 함께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결정문, 상속재산 목록, 채권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압류된 금액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된 금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 상속재산: 5천만원
* 상속채무: 1억원
* 압류된 금액: 3천만원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압류된 3천만원은 상속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2천만원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특별한정승인 신청 전 집행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집행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법적 문서일 뿐,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 중요한 점: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시:
* 사망일: 2023년 8월 16일
* 집행문 일자: 2025년 7월 4일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2025년 7월 4일 (집행문을 받은 날)
이 경우, 상속인은 2025년 10월 4일까지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특별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된 재산이 있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