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05:19개인회생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개인회생을 알게되어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해야되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서 내용 처럼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는것이 합당한가요 ?
위임사무에 착수 후 변심으로 계약해지 되는경우 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 현재 상담받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사건 접수를 위한서류 제출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계약해지로 수임료도 줘야하나요 ?
A
Dr.s Diagnosis개인회생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수임료 문제는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약금: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거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착수 정도: 위임 사무에 착수했다는 것은 단순히 상담을 받은 것을 넘어, 실제 사건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사건 검토, 자료 수집, 채권자 목록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임료:
* 사건 접수 여부: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임료 전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착수금 조항이 있거나, 위임 사무 착수 후 해지 시 수임료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내역: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수임료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목록 작성, 재산 조사 등을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변호사(또는 법무사)와 협의: 우선 해당 변호사(또는 법무사)와 위약금 및 수임료 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위약금 감액이나 수임료 조정 가능성을 타진해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연락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서 내용,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시:
* 사례 1: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고, 변호사가 채권자 목록 작성, 재산 조사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위약금 일부 및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임료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지만, 변호사가 상담 외에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감액 또는 면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착수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될 수도 있습니다.
* 사례 3: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고, 변호사가 사건 접수를 위한 서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상담료 정도만 지급하면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intended for general knowledge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medic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healthcare professional for any health concerns or before making any decisions related to your health or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