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40:47다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보험회사 2군대서 대출을하고 몇년뒤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시다.
저는 엄마의 대출사실도 모르다가 약 2년전에 알고 매달 70만원돈을 갚아왔습니다.
안갚고싶었지만 제가 안갚으면 동생이나 다른 사촌들에게 피해를주게될까봐 갚아왔는데
얼마전 지인이 이사실을알고 안갚아도 된다고 자식이라도 부모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하였습니다
대한법룰구조공단에 상담받았는데 역시 안갚인도된다 합니다.
그동안 갚은돈이 너무 바보같은 짓이였드라구요
여태 갚은돈이 천만원이 훌쩍 넘는데 다시 돌려받을순 없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어머님의 보험 대출 상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을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아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채무 승인 여부: 어머님의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면서, 묵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승인하면 법적으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상속 포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 포기를 통해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지만, 현재는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므로 상속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만약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갚았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 승인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자세한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대출 상환 내역, 보험회사와의 연락 기록, 어머님의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두세요.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와 상담 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의무 없이 착오로 상환한 금액이니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갚은 돈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