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2:10:32

원룸 잡아 월세 살기 시작했는데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타지에서 내일부터 원룸에 입주하여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에 100/30(관리비 포함)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고향이 서울인지라 나중에 서울 청약에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하려고 합니다.

  1.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다른 장치를 통해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2. 제가 월세로 자취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보증금 100 안돌려주는 사례가 있나요? 보증금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 이런 걸로도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고 그런 사례가 있나 해서요

  3. 3. 제가 지금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었고 5~6년 동안 5만원씩 납부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고향인 서울에서 사는 걸 감안해서 전입신고를 안할 생각인데 만약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든 것이 무용지물인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계약과 전입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 보호 방법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집주인과 합의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고 설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변제해 줍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사례 보증금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 임대인의 재정 악화: 임대인이 세금 체납, 대출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의적인 미반환: 일부 악덕 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상태가 계약 당시와 다르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돌려줄 수 있다" 등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물 하자: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전입신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 등을 기준으로 청약 가점을 산정합니다. 전입신고 여부가 청약 가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울 거주 우선: 서울에서 청약하려는 경우, 서울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 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 청약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조건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이나 주택청약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청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울 청약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서울 거주 기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청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