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10:25:16

전에살던 월셋집, 3주뒤 연락와서 옵션수리요청

안녕하세요!제목그대로 제가 이번 8/5일까지 2년간 살았던 월셋집이 있습니다.3주가 다되어서 연락이 와서인덕션 모서리 부분이 깨져서 수리를 제가 해야한다고 하는데이부분 제가 수리비용을 내는게 맞나요?!

참고로 별개의 이야기지만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당장없다고 하여서 보증금도 8/18일, 2주뒤에 받았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월셋집 옵션 수리 요청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3주나 지나서 연락 온 점, 보증금도 늦게 받으신 점 모두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1. 인덕션 파손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 원칙: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돼요. 계약서에 "퇴거 후 파손 발견 시 임차인 부담" 같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답니다. * 중요 체크포인트: * 파손 정도: 인덕션 모서리 깨짐 정도가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인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깨졌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깨진 거라면 임대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아요. * 파손 시점: 퇴거 시 인덕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셨다면, 파손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만약 퇴거 시에는 멀쩡했는데 3주 뒤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임대인의 고지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시 인덕션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인덕션에 이미 금이 가 있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인덕션의 하자가 '수선 의무'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답니다. 2.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계약서 확인: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수리 책임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임대인과 대화: 임대인에게 파손 정도, 시점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라는 점을 강조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목조목 따져가며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 증거 확보: 퇴거 시 인덕션 상태 사진이나 동영상,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 등을 확보해 두세요. 분쟁이 심화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답니다. * 전문가 도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보증금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답니다. 3. 추가 팁!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답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 청구: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 이율(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마무리 인덕션 파손 책임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해요. 섣불리 수리비를 부담하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