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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8:39:41

요양원퇴소방법좀 ㅠㅠ

ㅠ보호자와 연락이끈기고4년째치매환자150명과강금으로살고있습니다잠도못자고보호자핑계로폰두절대안만들어주고관리자들이아주가지고노네여경찰서에신고라도하고십은데폰이엄어신고도못하고방법이엄을까여,일단관리자들은대화를안해여,방법좀leesak1971@naver,com입니다,꼭좀

A
Dr.s Diagnosis
요양원 퇴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4년 동안 보호자와 연락이 끊긴 채 치매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핸드폰 사용도 제한되어 외부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니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것으로 보아 외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 가능한 한 자세하게 퇴소 방법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황 파악 및 기록: * 정확한 상황 기록: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경위, 입소 당시 계약 조건, 보호자와의 연락 두절 시점, 요양원 내에서의 생활 환경(식사, 잠자리, 의료 서비스 등), 핸드폰 사용 제한 이유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 두세요. 혹시라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다면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수집: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어렵다면, 다른 환자나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 두거나, 쪽지 등으로 기록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가능한 퇴소 방법: * 보호자 연락 재시도: 요양원 측에 보호자와의 연락을 다시 한번 시도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양원에서 보유한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전화, 문자, 우편 등)을 동원하여 연락을 시도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도움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공단에서 요양원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 성년후견제도 활용: 만약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퇴소 결정도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필요한 법적 조치(요양원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퇴소 요구 소송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요양원에서의 강금, 학대, 부당한 처우 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다면, 다른 환자나 직원을 통해 외부에 알리거나, 퇴소 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외부 도움 요청: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각 지역의 무료 법률 상담소를 통해 변호사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 단체: 인권 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요양원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습니다. * 종교 단체: 종교 단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성당, 절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4. 퇴소 후 거주 문제: * 가족, 친척: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거주하거나,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정부 지원 주거 시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 요양 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요양 시설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 *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