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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56:11

낙찰자가 막무가내로 짐을 옮기겠대요

이혼 소송 하면서 유책 배우자가 잠적을 해버려서 집이 임의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낙찰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사 날짜를 넉넉히 줄 것 처럼 하더니 계속 말을 바꿔서요8월말에 배당기일이 끝나고 이사갈 집 입주가 전세임대라 10월 말전이고 2달정도에 기간이 필요한데낙찰자는

  1. 집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업자라 시간 넉넉히 주겠다고 함2. 대금 납부 후 갑자기 월세를 달라고 함3. 본인 집이 이달 말에 나간다며 본인 짐을 갑자기 점유자가 살고있는데무조건 가져다 놓겠다고 함

  2. 계약한 집 계약서도 사진찍어 보냈고 이사를 안나가겠다고 하것도 아니고한 부모이고 아픈 아이도 케어 중이라사정을 말씀드렸지만 막무가내로 계속 말을 바꾸셔서요

  3. 이럴 경우

  4. 1. 월세를 달라고 할 경우 협의 볼 수 있는 금액 한도와 꼭 줘야하는건지2. 낙찰자가 무조건 짐을 가져다 놓겠다고 하면 동의를 해줘야 하는지

  5.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이혼 후 임의 경매로 집이 넘어간 상황에서 낙찰자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게다가 아픈 아이까지 돌보고 계신다니 정말 힘든 상황이실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월세 요구에 대한 협의 및 지급 의무 * 법적 근거: 낙찰자는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는 점유자(전 소유자)에게 월세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낙찰자와 점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협의 가능 금액: 월세 금액은 주변 시세, 주택의 상태,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 보세요. * 지급 의무: 당장 이사 갈 집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낙찰자와 최대한 협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월세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이사 비용의 일부를 월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만약 주변 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으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2. 낙찰자의 짐 보관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 * 원칙: 점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낙찰자가 임의로 짐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 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낙찰자에게 짐 보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경찰 신고: 만약 낙찰자가 강제로 짐을 옮겨오려고 시도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 법적 조치: 낙찰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저는 현재 이사 준비 중이며, 귀하의 짐을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 귀하의 짐을 제 집에 보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강제로 짐을 옮겨오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추가적인 대처 방법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제도 활용: 전세임대주택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긴급 주거 지원 제도나 임시 거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 증거 확보: 낙찰자와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