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7 04:15:43안녕하세요 처벌이 어떨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10월 5일 6시경 sns를 통한 담배 대리구매(댈구)로 진술서를 쓰고왓는데요
장소에 나갓더니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담배 대리구매하시러오신거죠 하면서 청소년 범죄 이런걸로 이제 조사를 받고왓어요
순순히 현장에서 인적사항 협조 잘해줫고 서에 가는것도 자발적으로 제가 간다고 해서 진술서도 쓰고왓어요
진술서내용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려햇다 하지만 sns 특성상 기재되잇는 나이를 믿지 않아서 청소년인지 몰랏고 청소년이엇으면 안줫습니다
이런식으로 써서 제출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구매자를 보지도못햇으며 담배는 전달도 못하고 제가 가지고잇습니다 돈거래도 일체없엇고 계좌달란소리도없엇고 계좌가 오간적도 없습니다 장소에가니 경찰관들이 바로와서 조사받앗거든요
구매한다는사람이랑대화는 단순히
담배구하셧나요?
아뇨
사드릴까요
공짜로해주면안되나요
한갑정도는 괜찮아요
어디로가요
이런식으로 장소정하고 이런식의 대화가 끝입니다
내가 한갑줄테니 뭐해달라 이런식의 어떤 요구도 하지않앗습니다
실제로 보지도못햇고 담배전달해주지도않앗고
조사에 성실히 응할예정인데
혹시 처벌같은건 어떻게 나올까요?
단순 벌금이라던지 기록이 안남게 될수가잇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담배 대리 구매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처벌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려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조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 진술서에 'SNS 특성상 나이를 믿지 못했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기재하신 부분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합리적인 이유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SNS 프로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2. 처벌 수위 및 기록
* 기소유예 가능성:
* 초범: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미수: 실제로 담배를 전달하지 못했고, 금전 거래도 없었다는 점은 기소유예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 반성: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벌금형:
*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전과기록:
*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 벌금형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 기록은 남지만 전과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 수사 협조: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시
* 과거 유사 사례에서, SNS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