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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23:48:57

아파트 매매 직거래 방법(법무사만 낄 경우)

 지금 전세 사는 집을 그냥 매매 하기로 했는데공인중개사 안 끼고 직거래로 하려고 합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으로 전자 거래 -0.1프로 혜택 받을 예정인데공인중개사 안 끼고 하려니 뭔가 복잡하네요

일단 매매 계약서는 쓸거 고 계약금 10프로 걸고잔금은 내년 1월에 치를 예정입니다.(그때가 2년 뒤라 집주인이 양도세비과세라고합니다.)

전자 계약을 하려고 보니 공인중개사 아님 로그인 자체가 안되던데이 부분은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일단 법무사는 낄 겁니다)

매매 계약서 쓸 때 주의 사항과(법무사 끼고 같이 써야 하는지)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 이전에 등기부 등재를 해야 하는지 잔금 후 해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거래라 이래저래 힘드네요;;이래서 돈 주고 하는 건지 몰겠는데한 두 푼이 아니라 법무사만 끼고 해 보려고 합니다.도움 부탁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아파트 매매 직거래, 특히 법무사만 참여하는 경우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전자계약 vs. 일반 계약: * 전자계약: 아낌e 보금자리론 금리 혜택(-0.1%)을 받으려면 전자계약을 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 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일반 계약: 따라서, 일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 혜택은 포기해야 하지만,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2.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법무사 참여: * 필수 기재 사항: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매도인(현재 집주인)과 매수인(글쓴이)의 인적 사항 * 부동산의 표시(주소, 면적 등) * 매매 대금 및 지급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급일) * 소유권 이전 시기 * 부동산 인도 시기 * 특약 사항 (예: "잔금일은 매도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025년 1월로 한다.") * 법무사 참여: 계약서 작성 시 법무사와 *반드시* 함께 하세요. 법무사는 계약서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권리관계 및 등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미리 법무사에게 보여주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부 등재 시기: * 잔금 지급 후 즉시: 등기부 등재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즉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4. 부동산 거래 신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통해 법무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은 물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거래의 어려움: 직거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특약 사항 예시: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만약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해결해야 한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legal or financial advic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specific advice tailored to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