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7:45:27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쓰레기 3명만 멀티프로필에 가두고

세명에게 하고 싶은 말 장문으로 쓰고 캡처해서

프로필 사진에 올려두는거요.

(다른 사람들은 못보고 3명만 볼 수 있어요. )

A
Dr.s Diagnosis
법적인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제가 직접적으로 "문제 된다/안 된다"를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공해주신 정보에 기반하여 몇 가지 법적인 측면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명예훼손: * 성립 요건: 명예훼손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려 사항: * 공연성: 비록 3명에게만 보이는 멀티프로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해당 프로필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허위 사실 적시: 작성하신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사회적 평가 저하: 해당 내용이 피해자(3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나 비난이 담겨 있다면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경우: "A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 "B는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 없이 주장하는 경우. * 명예훼손 가능성이 낮은 경우: "C는 성격이 너무 급하다", "D는 옷을 너무 못 입는다" 등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경우 (단, 정도가 지나쳐 모욕적인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 성립 요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고려 사항: * 모욕적인 표현: '쓰레기'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특정성: 비록 3명으로 특정되었지만, 해당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XX, 멍청이", "저능아 같은 XX" 등 노골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 *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는 네가 싫어", "너와는 더 이상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 등 감정적인 표현이나 의사 전달. 3.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작성하신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