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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57:03법 용어 설명 부탁드립니다(장래소멸, 소급소멸 등)
안녕하세요. 법 공부를 하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급하여 소멸2. 장래를 향하여 소멸3. 처음부터 없었던 것4. 그 때부터 없었던 것
소급하여 소멸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같은 의미가 맞나요?장래를 향하여 소멸과 그 때부터 없었던 것은 같은 의미인가요?
잘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법률 용어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헷갈리는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급하여 소멸 vs. 처음부터 없었던 것
* 소급하여 소멸: 어떤 법률 행위나 사실이 원래는 유효했으나, 나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영화 필름을 되감듯이, 과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 예시: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B의 사기 행위가 밝혀져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즉, 계약 체결 시점으로 돌아가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처음부터 없었던 것: 법률 행위가 애초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 예시: A가 만취 상태에서 B에게 자신의 집을 팔겠다고 약속한 경우, A의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은 일단 유효했던 것이 나중에 무효가 되는 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애초에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장래를 향하여 소멸 vs. 그 때부터 없었던 것
* 장래를 향하여 소멸: 법률 행위나 사실이 현재까지는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 예시: A가 B에게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즉, 계약 기간 동안은 유효했지만, 기간 만료 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그 때부터 없었던 것: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한 특정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 이후로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 예시: A가 B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사망한 경우, B의 사망 시점부터 계약은 '그 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즉, B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약이 유효했지만, 사망 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장래를 향하여 소멸'과 '그 때부터 없었던 것'은 미래에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때부터 없었던 것'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소급하여 소멸 != 처음부터 없었던 것
* 장래를 향하여 소멸 != 그 때부터 없었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