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판결과 담보가등기 효력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어 네이버 지식인에 여쭙게 됐습니다.
채무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으나채무자의 사유로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모자란 금액만큼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금 빌려줄 때 차용증, 매매계약서와 주택을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고요차용증에는 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함과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요구할 경우 갚아야 함을 명시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 못 갚을 시 빌려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제가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내용이지만 가등기가 실질적인 담보로 잡혔다면 담보가등기로 잡혀법률에서 정한 '청산기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소유권 자동 이전이 법률에 따라 무효라면 매매계약서에 설정한 변제기일(본등기 전환 실행일)도 무효이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과 마찬가지로 효력기간이 10년인지 아니면 변제기일이 지남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민사 소송 판결이 변제기일보다 일찍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판결에 따라 기존에 있던 차용증, 매매계약서, 가등기는 효력 상실되고 판결만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가등기가 판결 이후에도 유효하다면 '청산기간'을 걸쳐 배당이 아닌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할 때 '주택 감정가 - 채권금액(근저당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금액이 높아 '청산금 없음'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청산기간' 때 은행에서 경매 넘기게 되면 배당이 아닌 소유권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도 가등기가 절차에 따라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