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09:1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계약 후 집주인분이 자녀분에게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계약날 확정일자는 받아놨었고 전입신고는 입주가 주말에

진행되어 평일에 바로 진행했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0.15 전세계약(확정일자 받음)

12.14 집주인 매도계약

12.28(토) 입주일

12.29(일) 소유권등기이전 접수

12.30 전입신고

HUG대출로 들어갔는데 전입신고가 늦게되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우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10월 15일에 미리 받아두셨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 12월 30일에 진행하신 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12월 29일)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하신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점유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발생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보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UG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HUG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에 이미 HUG에서 담보 설정을 했을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만약, 전입신고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HUG에서 대출 실행 전에 미리 안내했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HUG에 문의: HUG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전입신고 지연으로 인해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2.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사실을 알리고, 전입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 계약서 재작성: 필요하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경우,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HUG 문의 시: "안녕하세요, HUG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입니다. 12월 28일에 입주하고 12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12월 29일)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해서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봐 문의드립니다." * 새로운 집주인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사정상 전입신고를 조금 늦게 하게 되었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결론적으로, HUG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HUG에 문의하고 새로운 집주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