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1:29:44

쇼핑몰 '야시장'과 같은 행사 관련 법률

모 쇼핑몰에서 근무중인 감단직 직원입니다. 곧 야시장 행사를 시작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지식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야시장 통칭 행사로 칭하겠습니다.)

  1. 쇼핑몰 행사 간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2. (미성년자, 개인방송, 거수자 등)

  1. 미성년자 그룹 속에 성인 1명이 있을 때 행사 기간동안 주

  2. 류판 매업으로 속하기에 청소년보호법 방조죄에 해당되는

  3. 지. (ex. 청소년3명, 성인1명 직계가족X )

제일 궁금한 위 두가지를 질문으로 삼으며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쇼핑몰 야시장 행사 관련 법률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쇼핑몰 행사 간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 쇼핑몰의 경우: 쇼핑몰은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쇼핑몰 측에서 특정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인이 쇼핑몰의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 개인 방송, 거수자의 경우: *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쇼핑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쇼핑몰 측은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방송: 쇼핑몰 측의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 쇼핑몰 측은 방송 중단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거수자: 단순히 거동이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쇼핑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시: 쇼핑몰 내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다른 고객을 위협하는 행위 등은 퇴거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 방조죄 해당 여부 * 청소년보호법 방조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방조한 경우에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그룹 내 성인 1명의 경우: 미성년자 그룹 내에 성인 1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류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성인이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를 돕거나, 주류를 대신 구매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조죄의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직계가족 여부: 직계가족 여부는 방조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시: 청소년 3명과 성인 1명이 함께 주류를 구매하러 왔을 때, 판매자가 성인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미성년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