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1 09:07:40

경찰수사 내사 질문

만약 지식인에

"저 범죄 저질렀어요 큰일났어요 변호사님들 연락주세요"

딱 이렇게만 작성해도 경찰이 내사 들어가나요??

단순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지식인에 올린 글에 대한 경찰 내사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원칙적으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글만으로는 즉각적인 내사가 개시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려면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면 내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구체적인 범죄 내용: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예: "어제 ○○은행에서 현금을 훔쳤습니다.") * 범죄 발생 장소 및 시간: 범죄가 어디에서, 언제 발생했는지 (예: "오늘 새벽 2시에 ○○편의점에서...") * 피해자 정보: 피해자가 누구인지 (예: "△△씨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이목 집중: 글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예: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자살 암시: 글쓴이가 자살을 암시하는 경우, 경찰은 생명 보호를 위해 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수사 기록: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글만으로는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지만, 글 내용의 구체성, 사회적 파장, 자살 암시 여부 등에 따라 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위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