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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6:32:59

빌라 cctv 집주인 관리 , 업체 출장비

차량 긁힘 뺑소니건으로 집주인에게 cctv열람을 요청하였는데 해당업채가 부도가 났다고해서 다른업체를 통해서 봐야하는데 출장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 출장비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차량 긁힘 뺑소니 사건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셨는데, 업체 부도로 인해 다른 업체를 통해 출장비가 발생한 상황이군요. 이런 경우 출장비 부담 주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임대차 계약서에 CCTV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CCTV 관리가 집주인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출장비 또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CCTV 설치 목적: * CCTV가 임차인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된 경우, 집주인이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와 같은 범죄 피해는 임차인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집주인의 책임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규 및 판례: *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규나 판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집주인과의 협의: * 우선 집주인과 출장비 부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근거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출장비를 절반씩 부담하거나, 추후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 집주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사례 1: 임대차 계약서에 "CCTV 유지보수는 임대인(집주인)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 출장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사례 2: CCTV가 방범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뺑소니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집주인에게 CCTV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출장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음. 주의사항: * CCTV 열람 요청 시 뺑소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고 사진, 경찰 신고 접수증 등)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