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21:20이주정착금 상속인 승계
ㅇ 상황 1. A는 남편과 집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같은 주택에 거주함2. 남편이 사망 후 소유권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해 단독으로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던 딸에게 넘어감(A의 지분 없음)
ㅇ 이전 판례를 보면 상속권자가 계속 하여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 또는 지위 또한 상속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처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상속권자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면 A에게 이주정착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이주정착금 상속인 승계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주대책 대상자 권리의 상속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이주대책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 또는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판례의 경향:
* 계속 거주 요건: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이주대책 대상자의 권리 또는 지위를 상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속인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소유권 이전 여부: 판례는 소유권 이전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거주" 여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더라도,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문의하신 사례에 대한 검토
문의하신 사례에서 A는 남편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같은 주택에 거주했고, 남편 사망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 A가 아닌 딸에게 이전된 상황입니다.
A의 이주정착금 수령 가능성:
* 긍정적인 측면:
* A는 남편과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했고, 남편 사망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정적인 측면:
*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A가 이주정착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남편과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했고, 남편 사망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이주정착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관련 자료 확보: A가 남편과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전기/수도/가스 요금 고지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익사업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가능성 검토: 필요한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