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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0:13:22당근 수리비 요구
제가 배터리에 이상의심이 있다고 말한 후 거래 했는데, 채팅 상태가 어렸나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배터리에 이상 있다고 환불아니면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전 이미 배터리 설명도 했고 거리 직전까지도 톡으로 불안하면 거래취소 해달라고 4번정도 말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지어 제가 초기화 할 때 이상 없었는데...또 채팅한 분 어머니께서 거래 할 때 나와서 충전하도 켜지는 것 까지 확인 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는 충전이 안된대요...제가 배터리 문제 있을 수 도 있다고 한 것 때문에 이걸로 사기치는 건지도 의심 되는데, 제가 물려줘여 하나요? 환불도 어렵다고 거래 전에 말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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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법률적인 자문은 변호사에게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상황 정리 및 증거 확보:
* 거래 과정 상세 기록: 거래 시점, 대화 내용 (배터리 관련 언급, 거래 취소 권유 등), 물품 상태 설명, 초기화 과정, 현장 확인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 채팅 내용 캡쳐: 상대방과의 모든 채팅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세요. 특히 배터리 문제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 거래 취소 권유, 환불 불가 고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 거래 당시 사진/영상: 거래 당시 물품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책임 검토:
* 하자담보책임: 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거래했거나, 과실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예시:
* 만약 판매자님이 '배터리 성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히 고지했고, 구매자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구매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배터리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판매했다면, 실제 배터리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배터리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구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 정중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설명하고, 판매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 합의 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반품 후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등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소액 소송: 합의가 어렵다면 소액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 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 소비자보호센터/경찰 신고: 상대방의 행동이 사기라고 의심될 경우, 소비자보호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전문가 상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중고 거래 시 주의: 앞으로 중고 거래 시에는 물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며, 거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