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0 10:12:45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남의 사진으로 프로필해서 1:1채팅방에 여러개 들어가고 오픈채팅도 하나 팠는데

제가 도용한 사진은 상대편 얼굴응 하나도 안나왓고 몸만 나와잇어요 복장도 뭐 특이할건없어요 진짜 머리카락 한올도 안나와잇어요 몸매만 드러나잇음. 상대편이 옛날에 게시물에 잠깐올린거 캡쳐햇어요

상대편이 고소한다하는데 이게 초상권으로 들어갈 사안인가요?? 도용이라고해도 얼굴도안드러나잇는디

돈뜯거나 그런건안햇어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특히 얼굴이 나오지 않은 몸 사진의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성립 요건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특정 신체 부위나 특징적인 복장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 얼굴 미노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에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신체 부위 및 특징: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예: 독특한 점, 흉터, 문신 등)나 특징적인 복장, 액세서리 등이 노출되어 주변 사람들이 해당 사진의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게시 경위: 상대방이 과거에 게시물에 잠깐 올렸던 사진을 캡쳐한 경우, 공개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1:1 채팅방이나 오픈채팅 등에 활용했다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전적 이득: 돈을 뜯어내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초상권 침해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결론 얼굴이 나오지 않은 몸 사진이라 할지라도,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고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상대방과의 대화: 우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진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확보: 사진 사용 경위, 사용 목적, 게시 기간 등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된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