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3 09:57:50

근저당권 말소등기 vs 변경등기

이전에 등기부를 보면 한 필지에 소유자 A, B, C, D, E 5명이 있는데

근저당권설정 A를 채무자 나머지를 물상보증인으로 설정한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B 는 위 해당 접수번호로 경료된 근저당설정에서 빠지고 즉 의무부담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순위번호로 B 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합니다.

그럼 근저당권말소 등기로 기존 근저당권에서 B의 지분만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깔끔하게 1순위 을구 근저당권설정에서 B는 말소되고 좋은거아닌가요?

왜 굳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함으로 목적란에 포기한지분 B - 0분의0 나머지 4명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 이렇게 등기되어야 하는걸까요... 그렇게 변경등기로 B의채무가 1순위 근저당에서 제외되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등기 관련 질문 주셨네요. 복잡한 근저당 설정 변경에 대한 문의이신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권 말소등기 vs 변경등기: * 근저당권 말소등기: 기존 근저당권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B의 지분만큼만 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전체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분만 분리해서 말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예시: 만약 1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B의 지분이 20%라고 해서 2천만 원만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근저당권 변경등기: 기존 근저당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를 채무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채무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예시: A, C, D, E가 물상보증인으로 남아있고, B만 채무에서 빠지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통해 B의 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지분으로 근저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B를 기존 근저당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순위번호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근저당권 유지: A, C, D, E에 대한 기존 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B만 채무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말소등기를 해버리면 A, C, D, E에 대한 담보도 사라지게 됩니다. * 채권자 보호: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존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이 사라지면 채권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등기 절차의 효율성: 말소등기를 하고 다시 A, C, D, E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보다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3. 변경등기 후 B의 채무 관계: 변경등기를 통해 B는 1순위 근저당에서 제외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포기한 지분 B - 0분의 0, 나머지 4명 지분 전부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되어 B가 더 이상 해당 근저당권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B는 새로운 순위번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채무를 지게 됩니다. 결론: 근저당권 말소등기보다는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B를 채무에서 제외하면서 기존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B의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참고: 등기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 전문가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