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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9:09:19

청년 맞춤형 대출

제 딸아이가 2억2천 전세집 10% 계약금을 지불 후 10월24일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이 집 계약을 하기전 청년 맞춤형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부동산 사장님과 임대인께 고지를 했고 임대인도 흔히 허락하시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해주겠다 하셔서 (대출이 안될시 계약파기라는 명시도 해 놓은 상태) 은행이 원하는 서류를 제출헸습니다.은행에서는 1얼6천4백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계 얘기를 드리고 대출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서류중 건축물대장서류에는 가구수가 1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서류에는 가구수가 우리가 들어가는 세대까지 4가구로 명시가 되어 있다며 서류상 서로 일치가 안된다 이러면 심사조차 받질 못해서 당연히 대출이 안되니 건축물대장 서류에 나오는 가구수와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 서류에 나오는 가구수를 딱 맞춰 정리를 한뒤 은행으로 연락을 하면 은행측에서 서류를 발부해 대출심사 시작 하겠다고 하더군요이 부분을 부동산 사장님께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구청에 전화 해서 서류 정리를 하면 될거다 라고 쉽게 얘기하시더니 다음날 구청에 전화해보니 구청에서는 서류 정리를 못하니 건축 설계사무소를 알아봐서 서류정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했다네요. . .

우리는 10월24일 잔금을 지급해야하고 다들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와중에 기존에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은 10월24일나가셔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어디서 어떨게 서류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은행 심사를 받으려면 최소 10월15일까지는 가구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10월 24일 잔금 지급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하실 텐데,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의 가구수 불일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1. 건축 설계사무소 방문 및 상담: * 부동산 사장님 안내대로 건축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건축물대장 가구수 변경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 건축물대장 변경 가능 여부, 필요 서류, 소요 기간, 예상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만약 가구수 변경이 어렵다면, 다른 해결 방안 (예: 은행에 상황 설명 및 예외 조항 적용 가능성 문의)을 모색해야 합니다. 2. 구청 건축과 문의: *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여 건축물대장 가구수 변경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청 담당자와 상담 시, 현재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합니다. 3. 은행 담당자 재상담: * 은행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건축물대장 변경 외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예를 들어, 은행 내부적으로 가구수 불일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지, 또는 다른 서류로 가구수를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은행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대인 협조 요청: *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건축물대장 변경에 필요한 서류나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임대인이 건축물대장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법률 전문가 상담: * 만약 위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부동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계약 파기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요: * 모든 과정에서 관련 서류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꼼꼼히 준비하고, 상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이 부족하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시: * 건축 설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 가구수 변경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1가구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4가구로 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물대장 가구수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청 건축과: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 건축물대장 가구수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대출 문제로 가구수 변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은행 담당자: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 가구수 불일치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변경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가구수를 증명하거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 청년 맞춤형 대출은 소득, 신용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 계약 시에는 특약 조항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