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10:18:10농업용 관리사에 관하여
(자세한 지식이나 용어, 상황은 모르지만 저희 아빠가 말씀해주신 토대로 문의드리는 거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빠(농업인)가 농지를 매매하였는데 땅(농지) 일부에 건축물(미등기)이 있어서.. 아빠는 농업용 관리사로 사용하면 좋을 듯하여 함께 매매하여 농취 신청을 하려하였으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그 필지는 제외하여 취득한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농업용관리사는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타지에 살고계셔서 이곳에는 농작물 관리하러 왔다갔다 하실 계획이고, 인접한 도로는 없고 시멘트? 포장된 구거가 인접하여 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농업용 관리사 관련 문의 주셨네요. 아버지께서 농지를 매매하셨는데, 기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농취득 신청에서 제외된 상황이시군요.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1. 농업용 관리사란 무엇인가?
농업용 관리사는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나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작업 상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농지에 농업용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농업용 관리사는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면적 제한: 농업용 관리사의 면적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면적의 일정 비율(예: 20%) 이내여야 합니다.
* 설치 요건: 농업용 관리사는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보관을 위한 공간, 농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 간단한 휴식을 위한 공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건축물을 관리사로 인정받는 방법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현황 파악: 먼저 해당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라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용도 변경 가능성 검토: 해당 건축물이 농업용 관리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면적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건축 전문가와 상담하여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농지법 및 건축법 검토: 해당 지역의 농지법 및 건축법 규정을 확인하여 농업용 관리사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관계 기관 문의: 해당 시/군/구청의 농지 관리 부서나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기존 건축물을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5. 필요 서류 준비 및 신청: 관계 기관에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농업용 관리사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합니다.
3. 주의 사항
*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목적 사용: 농업용 관리사는 농작업을 위한 시설이므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도로: 농업용 관리사는 농작업에 필요한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로가 없다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농로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거가 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언
* 현장 방문: 해당 지역의 농지 관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농업용 관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도움: 건축사, 토지 전문 변호사, 농업 관련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예시
예를 들어, 아버님께서 매매하신 농지에 있는 건축물이 과거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농업용 관리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현황 확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용도 변경 가능성 검토: 창고의 구조가 농기계 보관이나 농자재 보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