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10:39:01

주유소직원 실수때문에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아침에 일가면서 LPG주유소에 들러서 직원분에게 통장에있는 돈이 만원뿐이라 만원치만 넣어 달라했습니다 직원이 통화받으며 내차를 주유하길래 확인차 한번더 만원치 넣어 달라했고직원분이 알겠다 했는데뭔가 오래 주유를 하는거같아서 계기판을보니까 만원치보다 훨신 많이 주유가 되어있길래직원한테 "이거 만원치 주유한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4만원치 주유했다더군요그래서 나는 분명 만원치만 주유해달라했는데 왜 마음대로 4만원치를 주유하냐 물으니이걸 다시 차에서 도로 가져갈수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면서 그냥 돈을 내라 하더군요;;그래서 나는 지금 통장에 돈이 만원뿐인데 왜내가 4만원을 내야하냐, 내상황에 맞게 나는 주문을했는데멋대로 4만원치 넣은건 직원 아니냐고 따지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거 주유소에 다 물어내야 한다,젊은사람이 왜그러냐,우리같은 부모도 없냐(나이가 많은 직원이였음)하며 가스라이팅,감성팔이로 뻔뻔하고 어물쩡 넘어가며 돈이나 빨리 내라는식으로 나오길래 "나는 지금 그만한 돈이 없다,이건 강매 아니냐"라고 했고옆에서보던 다른 늙은 직원이 나보고 삿대질하며 "젊은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이러더군요일도 늦었고 지각할수는 없어서 내 휴대폰 번호와 그쪽 계좌번호와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일단 내가 주문했던 만원은 결재했는데 제가 나머지 3만원을 내야하나요?방금도 전화와서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ㅋㅋㅋ 오늘내일중으로 돈이나 넣어달라는데제가 이거 돈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저의 상황과 관련한 법에관해 모르시는분이나 챗GPT사용한 답변은 신고할거니 하지말아주세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인해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의 성립 및 내용: * 구두 계약: 주유소에서 "만원어치 넣어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주유소와 고객 사이에 만원 상당의 LPG 주유 계약이 구두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불이행: 직원의 실수로 4만원어치가 주유된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입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주유는 고객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고객은 만원어치에 대한 대금만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 주유소의 이익: 이 경우, 주유소는 고객이 원하지 않았던 3만원 상당의 LPG를 주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며, 고객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3. 강매 여부: * 강매의 성립: 고객이 명확하게 만원어치만 주유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측에서 4만원어치를 주유하고 그 대금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사실상 강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대처 방안: * 내용증명 발송: 주유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만원어치 주유 계약 사실, 직원의 과실로 인한 초과 주유,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강매에 대한 항의 등을 명확히 밝히고, 만원 외 추가 금액은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https://www.kca.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https://www.ftc.go.kr/))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주유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주유소 측과의 대화 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께서는 만원어치 주유 계약을 맺었고, 직원의 실수로 4만원어치가 주유된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만원 외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에 제시된 대처 방안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